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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영업주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2012. 9. 7. 아산시 C, 1호에 약 115.7㎡ 규모의 비닐 천막구조물 내에 냉장고 1대, 식탁 10개, 의자 60개, 조리기구 등을 설비하고 백반(3,000원), 라면(3,000원), 국수(3,000원), 막걸리(4,000원) 등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여 1일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 접수 공문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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