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5고정1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노원구 B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식당에 탁자 3개, 의자 10개, 가스, 싱크대, 식기류 및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및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식품위생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