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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4. 4. 2.까지 구리시 B에서 실외 150평 상당의 비닐하우스 2동과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상호 없이 실내 25평 상당의 건물에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위 장소에서 테이블 60개, 가스레인지 및 개수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약 100만 원 상당의 돼지갈비, 소갈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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