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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9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0. 6.경부터 2019. 4.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란 상호로 약 11평의 면적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냉장고 2대, 화구 3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000~40,000원 상당의 국수, 파전, 순두부,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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