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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2 2015고정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9. 11.까지 경남 하동군 C 약 66㎡(약 20평)의 점포에서, 하동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D'이라는 상호로 좌식탁자 7개, 냉장고 3대, 수족관 2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 ~ 5만 원 상당의 전어와 붕장어(아나고)를 회 및 구이 등으로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위반자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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