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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9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7』 피고인은 2018. 4. 11. 19: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 층 객실 미상의 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인 ‘E’ 을 통해 만난 F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250,000원을 교부 받은 후 F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 2106』 피고인은 2018. 5. 22. 21:30 경부터 같은 달 23. 0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I으로부터 26만원을 교부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2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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