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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28』

1. C, D 과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과 C, D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아동 청소년인 성매매 종사 여성을 만난 후 마치 신고할 것처럼 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6. 초순 일자 불상 03:00 경 휴대전화 채팅 앱인 ‘E’ 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던 피해자 F( 여, 15세 )를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놀이터 앞으로 불러 내 차에 태운 후 C과 D은 “ 씨 발 미성년 자가 성매매를 하느냐,

우리가 누 군지 아느냐,

아가씨들 잡아가는 사람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3 시간에 걸쳐 피고인 일행이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지역인 대전 중구 G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D 과의 공동 범행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과 함께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온 D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약 30일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인 ‘E’ 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 등에서 하루 평균 3회 정도 건 당 80,000원을 받고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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