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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3』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텔 ’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을 위 모텔로 오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3693』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C 모텔 ’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 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3883』 피고인은 2016. 3. 1. 경 위 ‘C 모텔 ’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 을 통하여 알게 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 N, O, E, P, Q, G,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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