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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04:30경 서울시 동작구 B B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TV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24. 04:55경 서울시 동작구 D원룸텔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를 기망한 후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5:25경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8,800원이 나오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며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05:28경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를 기망한 후 담배 등 3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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