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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4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신용카드, 신한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과대 망상, 피해적 사고, 현실감 결여, 충동 조절 능력 감소 증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2016 고단 4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13:04 경부터 같은 날 13:14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 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계산대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고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 던 C 소유의 신한 카드를 꺼내

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6. 14:29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 2 줄, 와인 1 병을 구입하고 이를 결제하면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11만 원 상당의 담배 2 줄, 와인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4:4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J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외상 값 30만 원을 신한 카드로 결제하여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신한 카드로 피고 인의 외상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의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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