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0: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8. 4.경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