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3. 05:35경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1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걸고, 이에 앞서가던 피해자가 ‘너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05: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E지구대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라는 질의를 받자, ‘짜바리 이 개새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씹 새끼들,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80cm, 너비 7cm)을 집어 들어 F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위 B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F가 뒤따라가자, 위 각목을 F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