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5. 0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친형인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음주사실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C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차에서 내려 경사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짭새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경사 F을 밀고 손으로 경사 F의 근무복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당겨 뜯은 후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소내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이 짭새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E지구대 내에 놓여 있던 가로 150cm, 세로 50cm 크기의 탁자를 수차례 발로 밟아 위 탁자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E지구대에 비치된 탁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