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D를 때리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아저씨가 아줌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