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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8. 00:20경 대구 북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위 G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폭력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사죄하는 의미에서 경찰관 G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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