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22: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46에 있는 수안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7세)의 일행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23: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동래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C에 대한 폭행 및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까지 순찰차로 이동한 후 하차하던 중, 갑자기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대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5. 23: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동래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듯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C과 다른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 내가 너보다 선배다 이 개새끼야, 이 수갑 풀면 너부터 죽여 버린다, 뭐 쫄리나, 니년 때문에 선량한 시민 몇 명이 죽었는지 아느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C의 진술서(수사기록 26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