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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193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23: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218-5에 있는 월평주공아파트 2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B과 술을 먹고 팔짱을 끼고 걷는데 B과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피해자 D(여,44세)가 자신과 B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F(46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가 놓아 그를 뒤로 넘어뜨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발로 장단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A이 피해자의 일행들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F, D)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7~34, 87~89쪽) [피고인 B]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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