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8. 22. 0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향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B 너도 병신이잖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상태로 길 가운데로 끌고 나온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용실 앞 데크 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향해 달려들어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