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3병동에 있는 공동 취사실 내에서, 싱크대에서 먼저 상추를 씻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여, 70세)가 다가와 “숟가락만 먼저 좀 씻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부모도 없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양쪽 팔을 꼬집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탈모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본 E의 딸인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뺨 손톱에 의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특히 수사기록 67, 68쪽) 및 B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