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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8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8597』)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8. 13. 04: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앞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지인의 후배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들과 C가 순차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들과 C에게 떠밀려 계단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이 다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시 소강상태가 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는 상태에서 C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등)

1. 피해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E 제출의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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