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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06 2015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2. 경 별다른 재산 없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만도 1억 원을 상회하여 추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 15: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곧 결혼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를 써 버려서 그렇다.

사정이 급하니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13: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0 만원을 빌려 주면 앞전에 빌린 것을 합하여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2개월 이내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14: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남편 카드를 내가 모르게 썼는데 곧 배 일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그걸 안 막아 놓으면 난리 난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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