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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5 2016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이 일용직을 전전 하다 포항시 남구 C 일대에서 어민 등을 상대로 ” 나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동해안 일대의 고래, 체장 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위 어민 등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다, 직원들을 속 초로 출장 보내야 하는데 출장비가 없으니 500,000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총 113회에 걸쳐 합계 60,5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11:00 경 대구 서구 I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다.

직원들과 함께 단속을 벌이다 뱃사람과 몸싸움을 하던 중 뱃사람 두 명이 바다에 빠져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은 다쳤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없다, 내가 책임자로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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