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12. 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광주 서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 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차를 찾으려 면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열흘 후에 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유흥 주점 선 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피해금액 기망내용 1 2015. 10. 5. 1,000만 원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돈을 빌려 주면 차를 찾아오고 10일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
2 2015. 10. 23. 1,500만 원 1,5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행하는 아우 디 승용차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겠다.
3 2015. 10. 23. 1,000만 원 롤 렉스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 주면 시계를 찾아오고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4 2015. 11. 22. 300만 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
5 2015. 11. 23. 200만 원
2. 판단
가. 2015. 10. 5.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도 2015. 10. 5.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정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