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남기고 2016. 2. 말까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지도 않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대구은행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남기고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영업을 그만둘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남기고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