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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0036 판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330 (2010.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918 (2009.04.07)

제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1.1.원고 백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544,850원의 부과처분 중 188,54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4.1.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283,480원의 부과처분 중 214,283,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1.처분의 경위" 중 1.나.(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원고 김BB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되거나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4.11.24.CC에게 택지분양권을 3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7.6.21.추가로 48,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39,000,000원, 양도가액을 11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8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물변제 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이주에 따른 무형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택지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백A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분양대금인 451,8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양도가액 항목에서도 위 분양대금을 포함시켜(이에 따라 양도가액은 원고 백AA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금보다 위 분양대금만큼 증가하였다) 결국 분양대금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와 계산상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 백AA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45,192,000원을 양도가액으로부터 공제하면서도, 원고 김BB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39,000,000원은 양도가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백AA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분양계약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 김BB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사전 양도한 후에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으면서 비로소 분양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위 분양권 양도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은 모두 적법하거나 적어도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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