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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8. 12. 선고 2014구단219 판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중3815

제목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요지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사건

2014구단2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VV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15.

판결선고

2014.08.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2.경 OO시 OO구 OO동 OO택지개발사건지구 13BL-7LT 상업용지 26㎡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소외 AAA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0원, 취득일 2006. 7. 24.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3. 6. 1.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분양자인 BB조합과 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격과 주택공사의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시기도 주택공사의 생활대책안내문 발송일인 2002. 10. 22.로 보아야 하며, 소외 망CCC이 조합에 납부한 분양계약금 OOOO원과 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금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액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분양권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분양대금 등을 제외한 소위 프리미엄 액수로만 산정된 것이므로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조합과 AAA 사이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분양대금 OOOO원 + 프리미엄 OOOO원)이고, 프리미엄 중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O원이다, 분양계약금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원고 스스로도 당초 양도가액 즉 프리미엄 액수를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 같다). 또한, 갑 제2, 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손실보상금 판결 후 2006. 7. 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한주택공사와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성질상 이 사건 분양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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