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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구단2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상업용지 26㎡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소외 C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25,000,000원, 취득가액 0원, 취득일 2006. 7. 24.로 하여 양도소득세 10,1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71,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3. 6. 1.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2,5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2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592,500원 포함)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분양자인 D조합과 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격과 주택공사의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시기도 주택공사의 생활대책안내문 발송일인 2002. 10. 22.로 보아야 하며, 소외 망 E이 조합에 납부한 분양계약금 6,916,000원과 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금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액 1,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분양권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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