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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소란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아주머니들과 학생들이 일을 나가지 못하고 귀가 처리되었으며 피해자도 당일 업무를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무실에서 일을 구하려고 대기하던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지 못하고 나갔다’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 부 타박상, 구강 내 점 막하 열상을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직업 소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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