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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강의료기기 체험 장 사무실에 찾아와 ‘ 도둑년, 효과도 없는 것을 팔아먹었냐

’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객들에게도 ‘ 사기꾼이니까 물건 사지 말라’ 고 하여 고객들이 나가 버렸다” 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객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건강의료기기 체험 장 사무실에 찾아와 ‘ 사기꾼, 도둑년, 가짜 의료기기를 팔아먹는 년’ 이라고 말하며 악을 쓰고 욕설을 하여 치료를 받던 고객들이 나 가버렸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 의료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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