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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노68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 1 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는 바, 피해자가 왼쪽 뺨을 맞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우측 턱 타박상을 입지 않았다.

3) 원심 판시 제 3 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만 있고, 이는 피해자가 거울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부득이 한 행동이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딸 H에게 위 폭행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 G에게 빌려줄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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