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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노3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눈썹 가위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눈썹 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르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긋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싱크대에 가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하려고 하였고, 제가 싱크대에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손을 잡아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서랍 장에서 눈썹 가위를 꺼 내들고 눈깔을 파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턱과 옆구리 허벅지를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여부와 같이 변경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싱크대에 칼을 놓았고, 위험할까 봐 그 칼을 가져와서 방 장롱에 놓았다’, ‘ 피고인이 눈썹 가위를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 ‘ 둘이 힘겨루기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뒤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고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이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G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③ G이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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