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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46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의 공연 음란 범행으로 여성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 N는 상해에 더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 편집 조현 병)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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