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피고인은’ 다음에 ‘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정신 감정 결과 통보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