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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9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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