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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6노6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고령의 피해자를 유리 조각 등으로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 망상, 현실 검증력 및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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