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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1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증제 1호의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 조현 병이 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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