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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합3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제1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를 4회나 저질렀고, 특히 2013. 4. 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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