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7:2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복지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11세)와 그녀의 여동생이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가 서 있자,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언니를 힘들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생 때문에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의 영상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녹화 CD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①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