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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삼산동에 있는 클럽에서 디제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3. 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OO 고등학교에서 디제 잉 공연을 하면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 여, 16세 )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11. 30. 경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구경을 시켜 줄 테니 놀라 오라는 말을 듣고 2017. 12. 3. 경 피고인을 보기 위해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13:3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 안된다, 아프다 ”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부터 몇 분 후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들어와 이불을 걷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신고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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