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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3 2016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이 집을 나간 후 1 남 5 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주말 12:00 ~13 :00 경 전 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막내딸인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기고 나머지 다리에 바지와 팬티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에 대고 ‘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딸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식 결과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내지 11 항 기재 각 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7.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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