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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087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B에게 중고자동차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2014. 5. 3. 5,000,000원, 같은 달

6.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B과 사이에서 중고자동차(포르쉐 2007년식, 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34,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자동차매매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 명의의 계좌에 2014. 5. 7. 10,000,000원, 같은 달 11.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라.

그러나 B은 2014. 5. 12.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도인으로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양도인란에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업자의 법률상 하자책임(제6조 :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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