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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12 2014가단15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 명의로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7. 10.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받아가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2007. 12. 31.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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