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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2602
불법행위(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동차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2013. 2. 14. D으로부터, 아우디 A8 LWB 3.0 TDI Quattro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39,612,629원에 인수하고, 그 무렵 리스이용자 명의 변경을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수리 및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 위탁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인수한 직후,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서 그 수리 및 새로운 리스이용자의 물색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 위탁 및 피고로부터의 금원 차용 그리고 C는 그 무렵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면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할 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그 이후의 경과 1) C는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한편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도 전달한 바가 없었다. 2) 피고는 2013. 10.경 소외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E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E은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현재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및 리스이용자 물색 업무를 위탁하였고, C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리스이용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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