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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12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소유의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위 C과 집수리,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2019. 7. 8. 20:00경 톱으로 C 소유의 감나무를 자른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사이가 점점 나빠졌고, 이에 같은 달 25. 새벽경 및 26. 오전경 C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집 있고, 나 집 없으니까 누가 손해인지 보자. 불 지르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3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유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우유통으로 휘발유를 옮겨 담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우유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제2항과 같이 주민센터 복지팀 공무원 E이 방문하여 휘발유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0경 공과금 지원 등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한 양천구청 F 주민센터 방문복지팀 소속 공무원 E이 휘발유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도 담배를 피우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며 누구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F 주민센터 직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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