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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79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노동자로서 서울 관악구 봉 천로 33 나 길 30 소재 은 천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20여 년 전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할 때 알고 지냈던

C 이라는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 달라는 민원을 두세 차례 신청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에 휘발유를 가져 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3. 15:16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주유소 ’에서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약 5리터를 구입한 후,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려 하였으나 용기에 구멍이 뚫려 휘발유가 새자 초록색 접착 테이프를 붙인 다음 휘발유를 담아 용기를 손에 들고 같은 날 16:00 경 위 은 천동 주민센터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접착 테이프가 떨어져 나가 구멍으로 휘발유가 새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플라스틱 용기를 민원 실 출입문 앞에 놓아두어 바닥에 휘발유가 흥건히 고이도록 한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F에게 재차 위 C의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겠다.

어서 신고 해라.

여러 사람 죽어야 신고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1개를 손에 들고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 건조물 인 은 천동 주민센터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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