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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8 2015고단2574
저작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7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공유형 웹 하드 사이트인 F(F, 이하 ‘F’), G(G, 이하 ‘G’), H(H, 이하 ‘H’) 을 각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11. 26. 경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경 ‘I ’를 시작으로 ‘J’ ‘K’ ‘L’ 등의 공유형 웹 하드 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 국내의 다수의 공유형 웹 하드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불법 디지털 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형 웹 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 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 자로부터 받은 요금을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업 로드한 이용자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H, G 회원들에게 콘텐츠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휴대폰 소액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판매하고, 업 로드 콘텐츠를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때 파일 용량 당 일정금액 (F: 1원 =10MB, H: 1원 =5MB, G: 1원 =20MB) 을 과 금하여 그 중 30~50 %를 업 로더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웹 하드 업체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업 로더가 보유한 포인트를 수수료 50%를 제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며, 업 로더를 등급 별로 구분하여 다운로드 포인트를 등급 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업 로더들이 등급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다량으로 업 로드하도록 유인 ㆍ 조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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