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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19고단2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8. 21.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체류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업로드 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헤비업로더’이고,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게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C’을 개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B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C’을 제공하고, B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수익금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2. 17. 베트남 호치민시 D건물, E호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에 G 명의 아이디 ‘H’(닉네임 : I)로 접속한 다음,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J’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피고인이 제공한 ‘C’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지급된 포인트의 40% 가량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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