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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3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4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0.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19]

1.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에 있는 ‘로얄하이츠’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의 뾰족한 부분을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혀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 인감도장 1개, 각종 업무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합동하여, 2014. 6. 16. 02:00경 인천 중구 중앙동 3가 4-41 한국마사회 인천지부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금액 미상의 동전, 통장 10여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친구인 G와 합동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인천 동구 I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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