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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의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 여, 46세) 는 위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가.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20: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입구 방 앞에서 피해자와 이사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인 출입문 위에 설치된 유리창 1 장, 그 곳 벽에 설치된 욕실 유리창 2 장 및 욕실 방충망 1 장을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 깨뜨리거나 찢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 파편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견적서 등 제출)

1. 상해진단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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