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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2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과 약 6개월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 D과 헤어진 데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7. 02:20 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빈 맥주병 4개를 위 식당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4 장 시가 150,000원 상당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00:30 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골프공 크기의 돌 1개를 위 집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2 장 시가 60,000원 상당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2. 22:30 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음료수 병 1개를 위 집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2 장 시가 60,000원 상당을 깨트리고, 방충망 2 장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으로 붙잡고 뜯어 내 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실제 현실화된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 고함 다만 피고인에게는 2014. 2. 7. 이 사건과 유사하게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상해 방화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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